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 │50] │', '└──┴────────┴──────────────────┘', '</img>']]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 │5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