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의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9조 · 자녀장려금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 │50] │', '└──┴────────┴──────────────────┘', '</img>']]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 │50] │', '└──┴────────┴──────────────────┘',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