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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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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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5 제1항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2 제2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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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9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9조의2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제89조의3 ·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제90조의2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1조의2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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