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2.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605" alt="img59359605" >', '┌────────────┬──────────────────┐', '│수입금액 │비율 │', '├────────────┼──────────────────┤',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하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 │원) × 0.06퍼센트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609" alt="img59359609" >',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