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605" alt="img59359605" >
┌────────────┬──────────────────┐
│수입금액 │비율 │
├────────────┼──────────────────┤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하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 │원) × 0.06퍼센트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609" alt="img59359609" >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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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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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