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제(이하 이 조에서 "선결제"라 한다)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한다)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2.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84317" alt="img64584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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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금액 = 선결제 금액(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공급 │
│받은 금액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 금 │
│액은 포함한다) × 100분의 1 │
└────────────────────────────────┘
</img>
③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결제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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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7 ·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8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제99조의9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0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1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9조의12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99조의13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4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5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100조의2 · 근로장려세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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