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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12조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제(이하 이 조에서 "선결제"라 한다)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한다)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2.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84317" alt="img64584317" >', '┌────────────────────────────────┐', '│공제할 금액 = 선결제 금액(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공급 │', '│받은 금액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 금 │', '│액은 포함한다) × 100분의 1 │', '└────────────────────────────────┘', '</img>']]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결제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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