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의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2조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