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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의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5조 ·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의25(가산세)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1.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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