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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