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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의1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7조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3.2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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