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2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7조의9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10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의2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제98조의3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2개 보기제98조의4 ·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8조의5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6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 ·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9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