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③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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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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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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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9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9조의2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9조의3 ·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지금 보는 조문
제90조의2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제91조의2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6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2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4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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