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공제금액
가.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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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21조의2 ·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22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제23조의2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7 ·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8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의2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7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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