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④「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⑦「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