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류개별소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제조장석유대체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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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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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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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등 관련)
항만 밖으로 운송해 공급한 선박용 연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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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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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9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의2조 ·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의3조 ·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109의4조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10조 ·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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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의2조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11의3조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1의4조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제111의5조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2조 ·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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