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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1조 중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u3000< 아 래 >', '\u3000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u3000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u3000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u3000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9.1.30, 2010.10.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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