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0.12.29>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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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5조의5 ·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6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85조의7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8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9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5조의10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86조의3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6조의4 ·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제87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5 ·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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