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각 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8조의4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9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9조의2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제89조의3 ·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90조의2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지금 보는 조문
제91조의2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6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2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4 ·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15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