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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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의2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4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조의2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3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4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2조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