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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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의5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6 ·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7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8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47조의3 ·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4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48조 ·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제52조 ·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5조의2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7조 ·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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