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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