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②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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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2조의2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제133조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36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제138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40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1조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제141조의2 ·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2조 ·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제142조의2 ·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142조의3 ·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