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
1.삭제 <2014.1.1>
2.「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삭제 <2014.1.1>
나.삭제 <2014.1.1>
다.삭제 <2014.1.1>
라.삭제 <2014.1.1>
3.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삭제 <2018.12.24>
9.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삭제 <2014.1.1>
③삭제 <2014.1.1>
④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