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8177" alt="img110848177" >',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9151" alt="img110849151" >',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8179" alt="img110848179" >',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