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8177" alt="img110848177" >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9151" alt="img110849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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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848179" alt="img110848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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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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