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증여세감면한도액감면받금액양도소득세액과세기간합계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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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0.6.9, 2025.3.14>
1.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삭제 <2017.12.19>
②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신설 2025.3.14>
1.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5개 과세기간의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5.3.14>
④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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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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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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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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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