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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