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