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③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3, 2020.12.29, 2025.10.1>
1.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④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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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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