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4의2조 (검사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검사업무의 대행검사대행기관검사업무행위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문기관제7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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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5.10.1>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3, 2020.12.29, 2025.10.1>
1.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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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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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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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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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