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2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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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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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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