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4 (냉매 판매량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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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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