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14조 (냉매 판매량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냉매 판매량 신고냉매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그러하지아니하다판매량판매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