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4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1.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7.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9.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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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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