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2.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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