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참관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2.7>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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