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①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2.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이의신청서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제출
②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