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사유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이유로사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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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가.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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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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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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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