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가.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