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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