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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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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