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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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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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1.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제53조 제2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같은 유형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최초의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는 시정…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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