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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의2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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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 및 일정표
2.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4.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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