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2.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3.영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