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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 승선허가서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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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승선허가서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에 따라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0,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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