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의3조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11.17, 2023.6.30, 2024.7.1>
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11.17, 2023.6.30, 2024.7.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16.11.17, 2018.5.8, 2023.6.30>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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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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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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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