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의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증명할사실의료기관근로자사본급여통상임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0, 2013.1.25, 2013.12.30, 2019.9.30, 2020.12.10, 2025.2.21>

1.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삭제 <2013.12.30>
3.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 ' 2)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5.삭제 <2025.2.21>
6.삭제 <2025.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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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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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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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