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0, 2013.1.25, 2013.12.30, 2019.9.30, 2020.12.10, 2025.2.21, 2026.8.19>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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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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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2서식] <개정 2026. 8. 19.>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 [ ] 출산전후휴가 [ ] 유산ㆍ사산휴가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난임치료휴가 [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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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