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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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0, 2013.1.25, 2013.12.30, 2019.9.30, 2020.12.10, 2025.2.21, 2026.8.19>

1.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삭제<2013.12.30>
3.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마.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삭제<2025.2.21>
6.삭제<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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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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