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4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영 제104조의8제8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7.1,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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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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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제124조 ·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제125조 · 지급 제한 등의 통지제125조의2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25조의3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125조의4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의5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제125조의6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제125조의7 ·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제125조의8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제125조의9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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