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의8조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노무제공자월보수액근로복지공단합산제125의8조제6호의3서식소득합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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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04조의11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월보수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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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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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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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