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②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04조의11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월보수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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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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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3 · (예술인, 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 [ ]예술인 | 복수사업장 |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 [ ]노무제공자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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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5조의3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제125조의4 ·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제125조의5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제125조의6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제125조의7 ·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125조의8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25조의9 ·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제125조의10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제125조의11 ·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제125조의12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제125조의13 ·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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