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인공증식의 방법
4.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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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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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의2서식] <개정 2023. 12. 1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주소 신청정보 | 생물종 정보 | 부모 개체 정보 학명 | 부속서 | 수량 | 목적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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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의3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개정 2023. 12. 14.> | | (앞쪽) | 증명번호 제 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신청인 | 상호(성명) | | 연락처 | 주 소 | 국제적 멸종위기종 내역 학명 | 부속서 | 수량 | 목적 및 용도 | 개체식별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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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제21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3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3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제23조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제23조의5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제23조의6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23조의7 · 사육시설 설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