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인공증식멸종위기종국제적지방환경관서허가시설국제적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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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인공증식의 방법
4.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1.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2.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3.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5.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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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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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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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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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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