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인공증식의 방법
4.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1.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2.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3.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5.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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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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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4서식] <개정 2023. 12. 1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주소 허가정보 | 학명 | 부속서 | 수량 | 시설 면적 | 입수 경위 | 인공증식의목적ㆍ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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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의5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 <개정 2023. 12. 14.> | | (앞쪽) | 허가번호 제 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상 호(성 명) | | 연락처 | 주 소 | 허 가 사 항 학명 | 부속서 | 수량 | 목적ㆍ용도 | 허가기간 | 허가조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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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제21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제2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제23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제23조의2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3조의3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제23조의5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제23조의6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23조의7 ·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8 · 사육시설의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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