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ㆍ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국제적멸종위기종센티미터멸종위기종이가공품경우로사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 법 제16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ㆍ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3.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한다)
4.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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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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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ㆍ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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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