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7 (사육시설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7(사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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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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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사육시설 설치기준
1.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먹는물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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