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9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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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육시설등록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개선 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해당연도 예산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2.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2년 이내
3.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경우: 6개월 이내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육시설등록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명령을 수정ㆍ보완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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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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