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11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야생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야생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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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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