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9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9(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8의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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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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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14 · 야생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야생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해야 하며, 영업장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해야 한다. 나.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야생동물,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 늙은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고 있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야생동물은 분리하여…
제29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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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의4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제29조의5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제29조의6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제29조의7 ·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제29조의8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29조의9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10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제29조의11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제29조의12 ·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제30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제31조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