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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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소각기준 가.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사체를 태운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장소의 선택 1) 매몰 대상 야생동물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지…
1.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m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1. 매몰 가. 매몰 장소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포획한 장소에 매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장소에 매몰할 수 있다. 가)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 나) 유해야생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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