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0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10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는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20.5.27>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5 ·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
1.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뼈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m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제44조의10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