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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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인력 구성기준 | 구 분 | 자격기준 등 |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 | 1.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책임자: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진료수의사: 수의사로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일 것 | 야생동물 질병연구자 | 전문대학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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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의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지정번호 제 호 |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 기 관 명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구조ㆍ치료대상 야 생 동 물 | 지정조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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